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신호스틸이 극동산업을 1대 0.21의 비율로 흡수합병
한다.

신호그룹 이순국 회장이 관리인으로 있는 신호스틸은 31일 법원의 합병인가
결정이 나는대로 비상장법인인 극동산업을 흡수합병한다고 감독원에 신고
했다.

법원의 합병인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년 1월말쯤에 날 것으로 회사측
은 예상했다.

합병비율은 1대 0.21로 극동산업주식 5주에 신호스틸주식 1주가 교부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법원의 인가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신호스틸(구 한국강관)은 지난 94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말
현재 자본금이 106억1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합병후 신호스틸은 자본금이 115억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호그룹 이회장은 현재 극동산업의 주식만 36.43% 갖고 있는데 합병후에
2.9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극동산업은 지난 5월 신호스틸과 합병을 추진했다가 증관위에 등록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산됐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