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및 신항만건설등 주요 국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속철
도건설촉진법"제정안을 의결,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등 24개 법률에 따른 각
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각종 재난을 예방키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발생 우려가 높
은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주민들에 대해 응급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
응할 경우 강제집행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하는 재난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원자력법을 고쳐 그간 총리직속 원자력위원회가 다뤄오던 원자력
안전관련사항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처에 새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처리토록하고 과기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국방.군사시설사업법개정안,과학기술혁신특별법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