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대만수출 내달재개..92년8월이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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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8월이후 중단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만수출이 내달부터
재개된다.
통상산업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만과 자동차수출재개협상을 벌여
올해 승용차및 3.5t이하의 트럭 7천대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27
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대만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전까지는 기본수
출물량을 7천대로 해 자동차수출쿼터물량을 매년 10%씩 늘리며 가입후
에는 가입첫해에 1만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20%씩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율은 쿼터물량의 경우 대만의 WTO가입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고 가입후 5년동안은 연차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이 기간중 쿼터이외의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60%로 했다.
또 WTO가입 6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의 쿼터물량은 25%,쿼터외물량은
3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가입 11차연도부터는 수입자유화와
함께 25%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 따른 자동차수출은 양국이 WTO 양자협상 종료에 관한 합의
서에 서명하는 내달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
재개된다.
통상산업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만과 자동차수출재개협상을 벌여
올해 승용차및 3.5t이하의 트럭 7천대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27
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대만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전까지는 기본수
출물량을 7천대로 해 자동차수출쿼터물량을 매년 10%씩 늘리며 가입후
에는 가입첫해에 1만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20%씩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율은 쿼터물량의 경우 대만의 WTO가입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고 가입후 5년동안은 연차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이 기간중 쿼터이외의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60%로 했다.
또 WTO가입 6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의 쿼터물량은 25%,쿼터외물량은
3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가입 11차연도부터는 수입자유화와
함께 25%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협상에 따른 자동차수출은 양국이 WTO 양자협상 종료에 관한 합의
서에 서명하는 내달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