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조약 체결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도쿄에서 이틀간
한국과 제3차 어업협상을 갖고 상호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인정하는
새 어업협정을 내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내년 1월부터 경제수역에서 어종별 연간 어획량 제한폭을
설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일본국내 수산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도 경제수역에서 어획량 제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제수역에서 상대국가에게 일정한 어획량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