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개발 쉬워진다'..당정, 상인동의 80%서 6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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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재개발과 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집합건물 이외의
모든 시장에 대해 종전의 5분의 4에서 5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등 재래
시장 활성화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이같은 완화조치와 함께 시장재개발및 재건축 절차를 "도시재개발법"
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강현욱 당재래시장재개발소위원장은 이날 "지난 6월 소위가 발족한 이래
4차례의 대책회의와 공청회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장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융자재원 조성에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장재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을 50대 50 내지 70대
30의 비율로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도 주택재건축및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
(구건물이나 토지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공용환권)로 간주, 현재 50%를
감면해 주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시장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세하되 재산세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시행기간중에 한해
50%를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은 수준(50%)
으로 과밀부담금을 감면키로 하고 이를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
모든 시장에 대해 종전의 5분의 4에서 5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는등 재래
시장 활성화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이같은 완화조치와 함께 시장재개발및 재건축 절차를 "도시재개발법"
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강현욱 당재래시장재개발소위원장은 이날 "지난 6월 소위가 발족한 이래
4차례의 대책회의와 공청회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장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융자재원 조성에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의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장재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을 50대 50 내지 70대
30의 비율로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도 주택재건축및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
(구건물이나 토지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공용환권)로 간주, 현재 50%를
감면해 주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시장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세하되 재산세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시행기간중에 한해
50%를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은 수준(50%)
으로 과밀부담금을 감면키로 하고 이를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