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와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3년과 94년에
각각 4건과 3건에 불과했던 공사장의 소음.먼지피해 관련 분쟁건수가
95년에는 1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 9월까지 26건의 분쟁이 발생, 위원회에 회부돼 이미 지금까지
총 발생건수를 넘기는 등 공사장 피해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가운데 위원회는 이날 현재 28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모두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 건축주로 하여금 일정액을 배상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건설회사들이 소음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공법을
사용하는 등 노력했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소음규제기준인 70데시빌(dB)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오월섭씨(44) 등 29명이
(주)이랜드와 (주)언더우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를 인정,
총 1천7백4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오씨 등은 "지난 95년 2월부터 96년 5월까지 14개월간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암반을 굴착하면서 소음진동 및 먼지 발생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건설회사에서 소음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무진동 공법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공사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소음도는
92~1백5dB로 기준치인 70dB을 훨씬 웃돌았다"며 1인당 6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8월 부산시 남구 문현동 박기주씨(55) 등
주민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장 소음관련 피해분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배상토록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대전시 남부순환고속도로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송진악씨 등 55명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1인당
10~15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도심지역 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하고 발파작업의
시간대를 조절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준치 이하의 소음도
유지가 어려워 이후 분쟁에서도 같은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도심에서 대형 건설공사를
벌이는 업체는 사전에 주민에게 미칠 환경피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주민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