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 간부급 영업직원의 투자상담사 자격취득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21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증권업의 성격상
영업직원의 자격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 증권회사 영업점포의
대리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앞으로 1-2년 이내에 증권사
전영업직원의 60% 이상이 투자상담사로 채워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투자상담사만이 주식투자의 권유나 상담을 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증권사들이 상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통해서도
이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증권업계의 점포는 1,000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영업점포에 배치된
투자상담사는 1,200명 정도로 점포당 상담사수가 1.2명에 불과하다.

투자상담사 자격은 증권회사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자가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거나 1년이상 근무자가 증권업협회 주관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수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