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이백화점, 창고 불법 건립/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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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최근 개점한 세이백화점(본부장 손기근)이 지상주차장
에 1백여평규모의 창고를 불법으로 건립,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해 말썽이 되
고 있다.
세이는 지난달 20일께부터 추석상품보관을 위해 불법건물을 건립해 관할
구청인 중구청의 묵인아래 최근까지 상품보관창고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
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상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상주차장에 보관창
고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
에 1백여평규모의 창고를 불법으로 건립,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해 말썽이 되
고 있다.
세이는 지난달 20일께부터 추석상품보관을 위해 불법건물을 건립해 관할
구청인 중구청의 묵인아래 최근까지 상품보관창고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
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상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상주차장에 보관창
고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며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