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앞으로 자체 감사실적이 우수한 정부기관및 산하단체
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해당연도 일반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감사실시 횟수
를 투자기관은 연 1회,출자기관 2년 1회,자회사 3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그외의 특별감사 자료조사등은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