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업및 중소기업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필요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자제토록하는 등 편의를 배려하는 내용의 사무지침을 작성,
일선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노동 환경 세제분야등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된 혐의사실을
조사할 경우엔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등을 감안, 소환 조사에 유의하고
가능한한 소환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10월호 "검찰공보"를 통해 전국 각 지검과 지청등 산하기관에
이같은 사무지침을 공식 하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등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송치사건은 <>혐의의
유무판단이 필요하거나 <>구공판 사건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환을 않도록 했으며 소환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전에 서류 검토작업을
철저히 해 1회 소환조사로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기업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경우라도 "시차제 출석요구제"를 철저히
지켜 필요없이 검찰청사에서 기다리는등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출석 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참고인 신분인 경우 대리 출석이 가능하면 본인의 소환없이 이를 최대로
활용하토록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