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률이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지표가 될 전망이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대한 현금배당의 비율은 의미한다.

주가가 1만원인 회사가 한주당 100원을 배당했다면 배당수익률은 1%가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이 저축금액의 5%만큼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저축가입자가 배당수익률이 5%이상인 상장기업주식에 투자하고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10%이상의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물론 배당이 있은후 배당락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지만 대부분 곧 회복된다.

증권거래소가 최근 3년동안 평균배당금이 600원이상인 1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개사의 주가가 배당락이 있은지 하루만에
배당부 주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은 현금배당만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주식배당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