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지방 국세청과 부산세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재정경제위
의 국감에서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빡빡한 감사일정으로 질의시간이 충분치
않음을 감안, 정곡을 찌르는 요점식 질문으로 수감기관장들의 얼을 빼놓는
활약상을 보였다.

재야출신으로 지난 14대때 원내에 진출, 건설위에서 수감기관들이 가장
까다로운 의원으로 꼽았던 제의원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재경위에 와서도
성실한 국감준비와 토론식으로 파고드는 끈기를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제의원은 14, 15일 지방국세청장들을 상대로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한뒤 "국세청은
가급적이면 기업들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아니냐"
고 질책했다.

기관장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제의원은 "세금은 무조건 할당된
목표만큼 걷고 봐야 한다는 세무행정의 폐해"라고 지적하고 관련직원들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의원은 또 납세자의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과세적부심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심의위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2명은 세무서 직원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인이지만 이들중 절반이
전직세무공무원 출신이라 심의의 공정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제의원은 관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체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색출작업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추적조사및 기민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추적업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하라"고 추궁, 세관장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 부산=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