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초점) '환경노동위'.."재활교육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시각교정을 위해 먼저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16일 열린 환경노동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및 정부기관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기관조차 의무이행을 제대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고용의무
할당제 고용부담금의 인상 등을 주장했다.
방용석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은 의무비율인 2%의 절반도
안되는 0.73%에 불과하다"며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 2%의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고 공기업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반영, 가산점을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이미경의원(민주당)은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가운데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기업에서 2.5%, 정부기관에서 6.0%, 정부투자및 출연기관 등에서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고용의무인원
가운데 여성장애인을 20%이상 고용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국가및 지자체가 장애인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렵법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고용 기본법"으로 바꾸고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부당대우는 할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정우택의원(자민련)은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의무준수의 또다른
형태"라며 "따라서 부담금의 용도를 장애인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및 실적부진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세직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해 "정상인의
직장안전공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단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1백67억원의 예산으로 불과 4천여명만을 취업시키는데 그치는 등 비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수의원(신한국당)은 "공단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취업시킨
3천8백42명중 현재 취업하고있는 인원은 27%인 1천37명에 불과하다"며
"취업후 사후관리체제의 확립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및 상담 등
고용촉진 업무 전반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도 "장애인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취업알선 과정에서
직업능력 평가가 미흡하고 적합한 직종개발이 부진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직업능력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
언어도단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시각교정을 위해 먼저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16일 열린 환경노동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및 정부기관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기관조차 의무이행을 제대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고용
의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고용의무
할당제 고용부담금의 인상 등을 주장했다.
방용석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비율은 의무비율인 2%의 절반도
안되는 0.73%에 불과하다"며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 2%의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고 공기업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반영, 가산점을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이미경의원(민주당)은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가운데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기업에서 2.5%, 정부기관에서 6.0%, 정부투자및 출연기관 등에서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고용의무인원
가운데 여성장애인을 20%이상 고용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국가및 지자체가 장애인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관렵법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고용 기본법"으로 바꾸고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부당대우는 할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정우택의원(자민련)은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의무준수의 또다른
형태"라며 "따라서 부담금의 용도를 장애인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및 실적부진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세직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역할수행을 제대로 못해 "정상인의
직장안전공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단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1백67억원의 예산으로 불과 4천여명만을 취업시키는데 그치는 등 비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수의원(신한국당)은 "공단이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취업시킨
3천8백42명중 현재 취업하고있는 인원은 27%인 1천37명에 불과하다"며
"취업후 사후관리체제의 확립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및 상담 등
고용촉진 업무 전반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도 "장애인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취업알선 과정에서
직업능력 평가가 미흡하고 적합한 직종개발이 부진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직업능력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