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를 농지로 계속 보전키로 했다.
농림부는 14일 김포간척지의 타용도전용은 서산간척지 등 전국의 다른 간
척농지의 관리에도 "영농하지 않고 방치하면 전용을 허용한다"는 나쁜 선례
를 남기게 돼 집단화된 우량농경지 확보차원에서 김포간척지의 타용도전환
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와관련,동아건설에 대해 부족한 농업용수는 김포간척농지 인
근까지 이미 설치돼있는 한강농지개량조합의 인천용수간선(5.4km)을 보강해
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에 대해서도 김포간척농지의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동아건설에 영농을 촉구하되 필요한 경우 대리경작을 지정해서라도 영
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포간척농지는 동아건설이 지난91년 1월 준공한 총4백94만평에 달하는
매립지로 동아건설은 농업용수난 등을 들어 그동안 도시용지나 물류단지,
LNG발전소 등의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또 인천광역시도 최근 김포간척농지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있으나 농림부는 이와관련해서 인천시측이 공식적으
로 협의해온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부관계자는 "김포간척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농지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