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회수 3일전 통보 ..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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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출상환기일을 연장할때 보증인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은행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가계대출 공통 ]]]
<>약관의 열람.교부청구 편의도모(거래영업점에서->모든 영업점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 중도 회수 요건을 강화
(사전통지필요 분할상환금 연체기간 장기화 채무자 신용위험상황 필요)
<>은행의 어음 또는 증서분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책임전가금지
<>통지의 부도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 축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짐)
<>합의관할 개선(법정관할을 추가)
[[[ 기업대출 ]]]
<>간접적인 어음대출에 대한 일반어음채무보다 불리한 약관조항 적용 제한
(채무자발행 어음으로 제3자가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법정절차에 의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처분가능)
<>어음할인대출의 중도해지시 선수할인료의 정산의무 명시
<>사전동의없는 은행의 예금인출 대출변제행위의 제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예치금만)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직원파견 관리감독 요건을 강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폐지
<>은행의 채무자의 재무구조운영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
[[[ 가계대출 ]]]
<>고객의 대출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종료시점을 연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변경후 최초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
<>이자결산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제한 철폐(14일간->제한없음)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절차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
의무화하는 등 은행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가계대출 공통 ]]]
<>약관의 열람.교부청구 편의도모(거래영업점에서->모든 영업점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 중도 회수 요건을 강화
(사전통지필요 분할상환금 연체기간 장기화 채무자 신용위험상황 필요)
<>은행의 어음 또는 증서분실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책임전가금지
<>통지의 부도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 축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짐)
<>합의관할 개선(법정관할을 추가)
[[[ 기업대출 ]]]
<>간접적인 어음대출에 대한 일반어음채무보다 불리한 약관조항 적용 제한
(채무자발행 어음으로 제3자가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법정절차에 의한 담보물 처분제한과 사전통지의무 부과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처분가능)
<>어음할인대출의 중도해지시 선수할인료의 정산의무 명시
<>사전동의없는 은행의 예금인출 대출변제행위의 제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예치금만)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직원파견 관리감독 요건을 강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폐지
<>은행의 채무자의 재무구조운영이나 재산관리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
[[[ 가계대출 ]]]
<>고객의 대출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종료시점을 연기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변경후 최초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은행의 여신(한도) 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감액 또는 해지행위 금지
<>이자결산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기간제한 철폐(14일간->제한없음)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절차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