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3천만달러에서 6천만달러로
각각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청구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보상비율도
70%에서 80%로 높이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외상기간 1백80일이내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도 수출보험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국별지원한도와 거래별
지원한도를 모두 폐지하고 페루 미얀마 케냐등 9개국을 수출보험 정상
지원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몽고 리투아니아 불가리아등 99개국은 외상거래기간 제한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라크 쿠바등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에리트리아
(아프리카)도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번에 바뀐 국별지원방침은 단기수출거래 수출보험종목중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어음보험에만 적용하고 농수산수출보험과 시장개척보험은 국별지원방침
의 적용을 배제, 수출거래 조건에 관계없이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