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모든 종류의 곰과 웅담에 대한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7일 우리나라가 지난 93년 7월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의 유보기간이 지난 6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입국의 허가없이는 곰과 웅담의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상업적 거래를 일부
인정받아 온 북극곰 불곰 아메리카흑곰 등 3종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곰종은 학술이나 관람용 이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판다곰 말레이곰 느림보곰 안경곰 반달가슴곰 등과 제한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북극곰 불곰 미국흑곰 등 모두 8종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CITES 협약 발효일인 93년 10월7일부터
3년간 북극곰과 불곰 아메리카흑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상업적인 거래를 인정받아 왔었다며 앞으로는 학술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