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중순부터 "꺾기"(구속성예금)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강제성있는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꺾기"로 판정할 것임을 밝히자 은행들이
꺾기기준의 통일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정위의 꺾기판정기준이 은행감독원의
꺾기지도기준과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를 꺾기 판정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각종 월부금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납부할 있는 제도인 자동이체는 고객의 불편을 덜어줄 뿐아니라 전자금융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꺾기로 규제한다면 고객에 불편이 초래되고
여신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자발적인 예금가입도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