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정부에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
했다.

WTO는 4일 일본이 같은 증류주인데도 위스키와 일본산 소주에 대해 국내
세율을 차등 적용, 사실상 수입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실제 일본은 현재 위스키에 대해 리터당 9백82엔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산 소주에 대해서는 1백55엔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 캐나다및 유럽연합(EU) 15개국은 95년 7월 이같은 일본의 주세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위원회에 제소,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이 판정에 불복, 지난 8월 WTO에 다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WTO의 권고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자국의 주세제도를 시정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소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도 이와 유사한 국내 주세율문제로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WTO의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위스키에 대해 1백%, 증류식소주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