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섬유/의류쿼터 철폐안 확정..EU, 곧 이사회에 회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른 제
2단계 섬유.의류 수입량 할당 철폐안을 확정, 조만간 이사회에 회부한다.
오는 98년부터 2천1년까지 시행될 이번 제 2단계 섬유쿼터 철폐품목에는
장갑, 모직물, 카펫, 여성 의류, 스키복, 수영복, 스타킹, 텐트, 매트리스
등 우리나라 주요 섬유수출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2단계 쿼터 철폐품목은 EU 전체 섬유 및 의류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및 고용상의 효과, 섬유
산업의 수입개방에 대한 적응능력, 소비자 및 무역업자에 주는 효과,
제 3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계획에 다수의 주요 수입 민감품목을 포함시켰는데 일시에
민감품목의 쿼터를 철폐할 경우 야기되는 역내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쿼터 철폐 이행기간말인 2004년 실행하려는 계획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무역협회등 현지 통상관계자들은 전했다.
리언 브리턴 EU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 2단계 섬유류 쿼터
철폐계획이 섬유 수출국들에게 EU가 섬유무역의 자유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섬유 수출국들도 고율의 관세 등
수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국들에 대해 쌍무 시장개방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는데 EU
각료이사회는 쿼터철폐 대상품목의 WTO 통보시한인 금년말 이전에 이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른 제
2단계 섬유.의류 수입량 할당 철폐안을 확정, 조만간 이사회에 회부한다.
오는 98년부터 2천1년까지 시행될 이번 제 2단계 섬유쿼터 철폐품목에는
장갑, 모직물, 카펫, 여성 의류, 스키복, 수영복, 스타킹, 텐트, 매트리스
등 우리나라 주요 섬유수출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2단계 쿼터 철폐품목은 EU 전체 섬유 및 의류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및 고용상의 효과, 섬유
산업의 수입개방에 대한 적응능력, 소비자 및 무역업자에 주는 효과,
제 3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계획에 다수의 주요 수입 민감품목을 포함시켰는데 일시에
민감품목의 쿼터를 철폐할 경우 야기되는 역내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쿼터 철폐 이행기간말인 2004년 실행하려는 계획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무역협회등 현지 통상관계자들은 전했다.
리언 브리턴 EU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 2단계 섬유류 쿼터
철폐계획이 섬유 수출국들에게 EU가 섬유무역의 자유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섬유 수출국들도 고율의 관세 등
수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국들에 대해 쌍무 시장개방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는데 EU
각료이사회는 쿼터철폐 대상품목의 WTO 통보시한인 금년말 이전에 이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