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6년초, 모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789만원의 콘도미니엄 회원에
가입,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지불한 후 96년 7월까지 잔금을 완납했다.

계약시 영업사원이 연간 사용일수는 30일이며 내년에는 40일까지
이용할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약관을 받아 보니 사용일수가 15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여름에
사용을 신청한 콘도가 타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사업자에게 계약내용과 약관이 상치됨을 들어 가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약관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가입비는
반환받을수 있는지.

답) 영업사원이 수당 등 영업실적만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겨우 영업사원의 허위.과장설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해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관에 이용일 수가 15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30일 또는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었다면
이는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께서 사용하려 했던 콘도가 타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소비자는 공유자가 아닌 회원으로 가입된 것같다.

한편 콘도회원약관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입회비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귀책이 명백한
상태라면 해약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 없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때에는 약관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