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키로한 주식매매 가격제한폭 확대가 신전산시스템 가동이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는 현재 6%인 주식매매 가격제한폭을
11월에 8%로 늘리기로 했으나 신증권전산시스템의 가동이 2달 연기됨에
따라 가격폭확대도 새시스템이 가동되는 11월 25일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남영태 업무담당이사는 "가격제한폭 확대시기를 당초 11월로
잡은 것은 신전산시스템이 9월말 가동된뒤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전제하고 "신시스템의 가동이 2개월여 늦어져
가격제한폭 확대도 그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남이사는 그러나 "신전산시스템에 가격제한폭을 8%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11월25일 신전산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가격제한폭도 확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홍동식 전산담당이사는 "현시스템으로도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능
하지만 신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전산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증권전산측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