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 담보대출 허용될듯 .. 재경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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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은 빨라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이후에나 시판될 예정이며 이 상품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3%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은행거래 고객들이 대출가능여부를 중요시하고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어 대출을 목적으로 한
상품가입이 아니라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가계저축의 당초 운영지침이 대출과 연계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못박을순
없다"며 운용과정에서 융통성을 기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최초 예금가입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저축불입액 한도를 산정
하는 것이 은행에 막대한 전산개발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회계년도 분기구분방식으로 "3개월"을 구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복계좌중 한 계좌가 중도해지의제에 해당될 경우 다른 계좌는
독립적인 계좌로 취급돼 이 계좌에서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과세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월 1백만원 분기별 3백만원으로 돼있는 가입한도 이내라면
적금 신탁 공제 등 세개의 통장을 갖는 것도 허용해줄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과세 가계저축의 금리메리트를 높이기위해 지급준비율을
면제해 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대해 근로자 장기저축 등 종전의 세금우대
상품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3%의 지준율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준부과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결정된다.
<하영춘.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또 비과세 가계저축은 빨라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이후에나 시판될 예정이며 이 상품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3%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은행거래 고객들이 대출가능여부를 중요시하고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어 대출을 목적으로 한
상품가입이 아니라면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가계저축의 당초 운영지침이 대출과 연계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못박을순
없다"며 운용과정에서 융통성을 기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최초 예금가입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저축불입액 한도를 산정
하는 것이 은행에 막대한 전산개발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회계년도 분기구분방식으로 "3개월"을 구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복계좌중 한 계좌가 중도해지의제에 해당될 경우 다른 계좌는
독립적인 계좌로 취급돼 이 계좌에서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과세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월 1백만원 분기별 3백만원으로 돼있는 가입한도 이내라면
적금 신탁 공제 등 세개의 통장을 갖는 것도 허용해줄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과세 가계저축의 금리메리트를 높이기위해 지급준비율을
면제해 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대해 근로자 장기저축 등 종전의 세금우대
상품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3%의 지준율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준부과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결정된다.
<하영춘.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