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한뒤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해지 설비비가
올해 상반기 현재 모두 3백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이 1일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화해지설비비 미환급액은 지난 94년까지 1백7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74억원, 올해는 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화가입시 내는 설비비는 지역별로 12만2천원에서 24만2천원으로
전화계약해지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10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수입으로 귀속된다.

지난해말 현재 해지 설비비 환급액을 제외하고 우체국에 예치된 설비비
총액은 4조1천3백39억원에 이르고 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