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시럽등 액체로 된 의약품용기의 뚜껑이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특수뚜껑으로 모두 교체된다.

또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도 어린이취급주의사항을 표시해야하며 대중광고시
"어린이손이 닿지않도록 조심하십시오"의 경고성안내문구를 게재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들이 집안팎에서 의약품을 잘못 복용,약물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