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각 구청이 예금 및 봉급의
압류조치등으로 강제징수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는 24일 자동차세 등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5백64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은행지점에 예금계좌 조회를 의뢰한후
모두 1백61명의 1백95계좌를 확인해 이중 1백56명으로부터 예금
1억1천6백56여만원을 압류했다.

종로구는 또 예금구좌를 확인할 수 없는 체납자 3천47명중 직장이
확인된 3백22명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은행대출규제및 대표자 출국금지를 예고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등기압류 조치로는 채권확보및 체납세
조기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 이같은 강제징수 방법을 택했다"며
"내달부터는 지방세 체납자의 민원서류도 접수하지 않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진구도 현재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7백20명의 예금을
조회해 압류키로 했으며 직장이 확인된 2백1명의 체납자는 급여압류
예고장을 보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과세대상과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의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