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2구역 등 서울지역 8개구역대한 층고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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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80m이상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인 길음2구역 신림
1구역등 8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구릉지아파트 층고제한 방침이 완화
된다.
서울시는 24일 지난달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발표한 구릉지 아파트
층고제한 방침이 이들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별규제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구릉지아파트 층고제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어나는 형평성문제논란과 재개발사업위축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선별규제방침에 따르면 해발 80m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개발구역 8개구역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둬 층고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8개구역은 인근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인 길음2구역 신림
1구역 정릉5구역 상도4구역 상도9구역 상도6구역등 6개구역과 이미 사업
계획결정이 난 봉천7-2구역 홍제14구역등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인근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에 맞는 범위내에서
15-20층안팎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시내 50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지형을 조사한 결과,해발 80m이상에 위치한 이들 8개구역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사업성유지를 위해 이같이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구릉지아파트 건설이 위축되지 않고 최소한 사업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각 구릉지 주변의 지형과 여건및 인근 아파트의 형평
성에 따른 세세한 지침을 마련,오는 10월 중순부터 경관심의기준에 보
완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구릉지 아파트 층수를 해발높이에 따라 <>30m 25층 <>
50m 20층 <>80m 14층 <> 1백m 10층 <>1백20m 8층 <>1백50m 5층으로 제
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심의기준을 발표했으나 해당자치구및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1구역등 8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구릉지아파트 층고제한 방침이 완화
된다.
서울시는 24일 지난달 도시경관보호를 위해 발표한 구릉지 아파트
층고제한 방침이 이들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별규제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구릉지아파트 층고제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어나는 형평성문제논란과 재개발사업위축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선별규제방침에 따르면 해발 80m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개발구역 8개구역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둬 층고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8개구역은 인근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인 길음2구역 신림
1구역 정릉5구역 상도4구역 상도9구역 상도6구역등 6개구역과 이미 사업
계획결정이 난 봉천7-2구역 홍제14구역등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인근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에 맞는 범위내에서
15-20층안팎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시내 50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지형을 조사한 결과,해발 80m이상에 위치한 이들 8개구역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사업성유지를 위해 이같이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구릉지아파트 건설이 위축되지 않고 최소한 사업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각 구릉지 주변의 지형과 여건및 인근 아파트의 형평
성에 따른 세세한 지침을 마련,오는 10월 중순부터 경관심의기준에 보
완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구릉지 아파트 층수를 해발높이에 따라 <>30m 25층 <>
50m 20층 <>80m 14층 <> 1백m 10층 <>1백20m 8층 <>1백50m 5층으로 제
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심의기준을 발표했으나 해당자치구및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