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된 부동산에 대해 빠르면 올해말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은 연소자가 고액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했거나
실명전환 건수가 많아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예기간중 실명전환된
5만4천9백45건의 실명전환 등기자료를 수집, 전산입력중"이라며 "입력이
끝나면 연령 금액 전환건수 재산종류별로 분류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산입력분에 대한 통계분석이 끝나는 올해말쯤에는 부동산
실명전환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실명전환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실명제가 세금추징보다 실명전환 유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전산분석결과 세금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최소한의
자료만 출력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을 가급적 압축할 뜻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실명전환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 및 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등기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작업이 마무리 과정에 접어들면
구체적인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범위와 관련,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고액실명전환
<>실명전환 건수 과다자 등 상속이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큰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의 개인명의 토지가 법인으로 전환됐거나 <>지가급등지역에서
실명전환된 토지 등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자금원을 추적, 다른 세금을 탈루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예기간이 지난뒤 실명전환한 등기자료는 아직까지 수집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중 5만4천9백45건이 실명등기됐고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8천1백
70건이 제기됐으며 성업공사에 3백6건이 매각의뢰되는 등 모두 6만3천4백
21건이 실명전환됐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