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노개위, 쟁점 합의못해 .. 정리해고/변형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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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익대표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조합비상한선폐지, 노조업무조사권폐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전근로자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노사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원회는 19일 오후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일부터 노동관계법개정시안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인 결과, 논의과제 65개 가운데 17개사항에 대해 완전히 의견을
일치하고 상당수 쟁점사항에 대해선 부부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핵심사항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노개위는 특히 <>복수노조허용범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제3자개입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도입 등 주요쟁점사항들에 대해
노사간 합의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개위는 또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인정 <>쟁의기간중 대체근로허용
<>파견 및 시간제근로도입 <>방산업체의 쟁의규제범위 등의 합의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께로 예정됐던 노동법개정시안의 청와대보고도 연기가
불가피해졌고 전반적인 노동법개정 일정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는 그러나 주요쟁점사항 가운데 노조의 정치활동, 노조신설규제완화
(노동조합법 3조5호조항 삭제), 조합비상한선폐지, 노조업무조사권폐지
등에 대해선 합의했다.
이와함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사관계법신설, 노조
조직변경요건완화, 쟁의행위장소제한규정 삭제, 쟁의신고제폐지 등에도
양측의 입장이 일치했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노개위의 배무기 상임위원은 이와관련, "노개위의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하고 있다"고 밝혀 노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노동법개정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윤기설.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조합비상한선폐지, 노조업무조사권폐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전근로자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노사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원회는 19일 오후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일부터 노동관계법개정시안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인 결과, 논의과제 65개 가운데 17개사항에 대해 완전히 의견을
일치하고 상당수 쟁점사항에 대해선 부부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핵심사항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노개위는 특히 <>복수노조허용범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제3자개입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도입 등 주요쟁점사항들에 대해
노사간 합의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개위는 또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인정 <>쟁의기간중 대체근로허용
<>파견 및 시간제근로도입 <>방산업체의 쟁의규제범위 등의 합의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23일께로 예정됐던 노동법개정시안의 청와대보고도 연기가
불가피해졌고 전반적인 노동법개정 일정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는 그러나 주요쟁점사항 가운데 노조의 정치활동, 노조신설규제완화
(노동조합법 3조5호조항 삭제), 조합비상한선폐지, 노조업무조사권폐지
등에 대해선 합의했다.
이와함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사관계법신설, 노조
조직변경요건완화, 쟁의행위장소제한규정 삭제, 쟁의신고제폐지 등에도
양측의 입장이 일치했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노개위의 배무기 상임위원은 이와관련, "노개위의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하고 있다"고 밝혀 노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노동법개정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윤기설.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