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를 흔들어 놓자,
경상수지적자의 종범으로 과소비를 지목하고 있다.

소비는 투자와 함께 유효수요을 이루어 경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적정한 소비신장이 있어야만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은 경제운용에도 적용되어
중용을 벗어난 과소비는 경제성장에 역기능을 한다.

과소비가 국내저축률을 떨어뜨림으로써 투자재원의 부족을 초래,
해외부채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소비는 "안에서의"과소비와 "밖에서의"과소비 양면에서 문제시
된다.

"안에서의"과소비는 주로 수입사치재에 대한 부유층의 과소비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사치성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의
23.5%에서 90년의 41.2%로, 다시 96년 7월의 43.8%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비판은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소비재수입 전반에 걸쳐 볼 때도 96년 1~7월중 내수용소비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26.7% 증가하여 자본재(7%)와 원자재 (13.5%)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밖에서의"과소비는 해외여행의 헤프기 짝이 없는 씀씀이가 여행수지
(무역외수지)적자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96년 상반기의 여행수지적자인 11억7,000만달러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인 3억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무려 3배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부유층, 특히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는 일반 국민의 소비행태에도
파상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 계층의 과소비는 화이트칼라 계층 및 산업뷰로크래트 계층의
체면유지용소비-추종소비-를 부추긴다.

일부 신세대의 "포기소비형"과소비도 따지고 보면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풍조에 연원한다.

사람이란 의 식의 해결과 더불어 주를 추구하게 되는데 주값이 터무니없이
뛰어버리자 일부 젊은층이 의와 식으로 날려버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포기소비형 과소비라 부른다.

그 전형이 기세족의 과소비이다.

불로소득층 화이트칼라족과 기세족이 과소비의 3중주를 연주한다.

과소비의 책임은 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의 수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왜 개방화를 등에 업고 국내의 버젓한 대메이커나 종합상사가 외국
유명브랜드의 국내판매상으로 전략하여야만 하는가.

부유층 주택가주변에 수입전문매장이 들어서 있고 백화점에 고가수입품
코너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과소비-과수입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기업은 수입을 통하여 과소비를 조장할뿐 아니라 스스로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안에는 많은 낭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요즘 기업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기업
과소비 행태의 한 예에 불과하다.

정부라고 하여 과소비로부터 면책될 수는 없다.

재정규모 팽창과 조직의 확대는 과소비와 직결된다.

우리정부는 과연 "작은 정부의 작은 소비"라고 떳떳하게 자처할
수 있는가.

과소비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는 없지만 필자는 나름대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을 과소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게 되면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을 상회하면서 평균지출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88올림픽이후 과소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89~92년
동안의 소비증가율은 6.8~15.9%의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5.8~9.0%를 훨씬
상회하였다.

93~95년의 소비증가율은 5.3~7.2%로 경제성장률 5.8~9.0%를 밑돌고
있어 과소비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96년의 1.4분기및 2.4분기를 보면 소득증가율이 6.7~7.9%인데
비해 소비증가율은 6.7~7.2%여서 과소비가 재연되는 징후를 보인다.

피부에 와닿는 개인금융저축률은 95년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94년의
33.0% <>95년의 29.9%).

과소비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유휴수요가 경제를 이끌기 때문에 과소비로 소비가 늘어날 때도 경제는
성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체로 해외저축이라는 "빛더미"위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다.

우리가 경상수지적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외저축인데
이는 총투자에 대한 국내저축의 부족분과 항상(정확하게는 항등적으로)일치
한다.

첫째 과소비는 과수입을 유발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해외저축
(해외부채)을 증대시킨다.

둘째 과소비는 국내저축률을 갉아먹어 투자에 충당될 국내재원을
축소시킨다.

사실은 이 두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극언하면 과소비는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자생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망국병이다.

헤롯(R F Harrod)의 공식대로 경제성장의 뿌리는 저축과 생산성이다.

그러나 이 저축에 과소비가 유발하는 해외저축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