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남종합건설은 지난 5월8일 동건전설에
하도급대금 3억3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후 3차례에
걸친 이행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고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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