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여천공단, 대기보전 특별지역 지정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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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여천공단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지난 86년에 지정된 울산, 온산공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엄격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입주 및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적용받게 되는 "엄격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암모니아1백PPM <>염화수소 2PPM <>황산화물 5백PPM에서 <>암모니아
50PPM <>염화수소 0.6PPM <>황산화물 3백PPM 등으로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환경부는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대기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신규입주 또는 신.증설을 불허하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입주나 신.증설 업체에는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엄격 배출
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특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천공단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며 입주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모든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밀환경점검이 일제히 시행된다.
환경부는 여천공단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여천공단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율촌지방공단을 끼고 있는
광양만지역 환경영향조사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공단조성계획을 재조정
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이번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여천공단 확장단지에
대해서는 완충림이나 공원 등 충분한 녹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된 녹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업종별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하며 지정되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과 함께 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지난 86년에 지정된 울산, 온산공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엄격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입주 및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적용받게 되는 "엄격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암모니아1백PPM <>염화수소 2PPM <>황산화물 5백PPM에서 <>암모니아
50PPM <>염화수소 0.6PPM <>황산화물 3백PPM 등으로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환경부는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대기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신규입주 또는 신.증설을 불허하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입주나 신.증설 업체에는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엄격 배출
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특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천공단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며 입주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모든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밀환경점검이 일제히 시행된다.
환경부는 여천공단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여천공단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율촌지방공단을 끼고 있는
광양만지역 환경영향조사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공단조성계획을 재조정
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이번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여천공단 확장단지에
대해서는 완충림이나 공원 등 충분한 녹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된 녹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업종별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하며 지정되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과 함께 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