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파동 우유위생논쟁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축산물안전 대책이 마련된다.

농림부는 15일 가축의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운송 판매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요소를 모두
발굴,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축산물에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물질이 잔류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가들로 하여금 휴약기간(약성분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동물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계도를 강화하고
동물약품에는 휴약기간을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또 동물약품사용을 줄이기위해 주요한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전두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발생을 조기에 알아내기위해 도살처분보상금지급
제도를 개선,성실신고여부에 따라 보상금지급수준을 1백%에서 60%까지
차등지급키로 했다.

특히 도축단계에서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검사나
병원성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강화,비위생적인 축산물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체검사,
도살후 지육 및 내장 등 해체검사와 잔류물질 등에 대한 정밀특수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성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도축과정별로 실시,작업장시설과
작업위생을 개선키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