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민항기 북한 영공 통과..남북한/중/일, 개방원칙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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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공에 대한 개방원칙과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을 약속, 빠른
시일내 우리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 1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선으로 남.북한및 일본과 중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영공개방
관련 다자간 항공회담에서 개방원칙과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기 위한 양 관제소간 직통
통신망 구성방식엔 합의를 보지 못해 추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북한영공이 개방되면 미주의 경우 서울~앵커리지~뉴욕노선이
20분, 서울~LA노선이 23분정도 단축되며 러시아의 경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노선이 47분가량 짧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
시일내 우리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 1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선으로 남.북한및 일본과 중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영공개방
관련 다자간 항공회담에서 개방원칙과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기 위한 양 관제소간 직통
통신망 구성방식엔 합의를 보지 못해 추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북한영공이 개방되면 미주의 경우 서울~앵커리지~뉴욕노선이
20분, 서울~LA노선이 23분정도 단축되며 러시아의 경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노선이 47분가량 짧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