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등 의료기관광고를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보전달매체가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병의원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이용편이성을
높이기위해 의료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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