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컴퓨터통신망과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유인물 등을 통해서도
병원등 의료기관광고를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보전달매체가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병의원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이용편이성을
높이기위해 의료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