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11월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종목지정기준
변경을 추진중이다.

특히 그동안 단기급등종목에 대해서만 지정하던 것을 대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기급락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가격제한폭 6%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가격제한폭이 11월부터 상하8%로 확대되고
내년엔 10%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정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반인들의 대주활용은 물론 기관간 대차제도가
시행된 만큼 단기급락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감리종목 지정기준은 <>최근 9일간의 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및
동업종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이며 <>최근 7일간 상승률이 40%이상인 경우가
3일연속 계속되고 최종일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인 종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상반기에 가격제한폭이 10%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7일간 상승률 기준이 70%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리종목지정은 특정종목 주가의 단기급등을 진정시키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투자와
대용증권 활용이 금지되고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현재 태평양종합산업우선주와 대성전선 태평양물산 신성이엔지보통주및
신주 등 5개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