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의료비,
학자금,전세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줌
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된 사람 가운데 월수
입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경우 2백만원-5백만원의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 등을 대출받을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되며 지역가입자는 본
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부나 출장소 등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부별로 심
사를 거쳐 가입자의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대출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약간 높
고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는 낮은 연리 11% 안팎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