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량전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에 경량전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유치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지매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서울~하남,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용지매입비 4백19억원 가운데 내년도
소요분 8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두 사업에 각각 40억원씩 배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자유치로 경량전철 건설을 추진중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경량전철 건설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밖에 내년도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올해처럼 서울 25%, 나머지 5대 도시 각 30%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정경제원이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1백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사업의 설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본설계비로 예산이 배정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기본설계를
하되 실시설계비조로 배정된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1년
동안 했던 기본설계가 개략적인 타당성조사 차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
기본설계를 보완하는 기본설계비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