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아파트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매수
청구권"을 구체화하는등 강제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주택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현재 40%로 돼있는 18평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박명환 재개발.재건축소위위원장
이환균 재경원 유상열 건교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연리 5~8%, 10년 분할상환토록 돼있는 국공유지 불하조건을
대폭 완화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수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조합측이 대리변제를 통해
저당권을 취소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