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여성개발원 연구본부실장>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이 중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것이 직장 탁아
비용이다.

직장탁아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대해서 살펴 보면 첫째 공공직장보육시설은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되 경비는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운영비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둘째 민간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즉 대기업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기업측이부담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비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인건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지원하여 운영비는 개별기업이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운영 실적은 저조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기업은 약 70여개로 대부분이 3세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업체(학교 병원등)와 중소기업체의 실시가 저조한
상황이고 이미 폐쇄된곳도 있다.

중소제조업체중에는 인력난, 회사의 투자축소로 폐쇄되거나 보육의
질하락으로 이용자가 이용을 기피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또는 중소기업끼리의 연합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가 민간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지역보육과 연계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

물론 이게 확대된다면 현재의 2자(수탁자+기업)분담에서 3자
(수탁자+기업+정부)분담으로, 그리고 점차 정부 분담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한국 기업의 직장탁아나 보육지원 서비스가
근로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온정주의적 복지제도로 실시되어 왔지만
앞으로 지향하는 보육제도는 이런 복지제도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성보호는 여성인력의 확보와 결혼 출산 육아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을 재진압시키기 위한 서비스인 것이다.

동시에 모성보호의 첫단계인 임신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서비스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만큼 최근에 논의되는
생리휴가 폐지와 현행 산전진찰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요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명실상부한 모성보호 정책이 되도록
기업은 관심을 가져햐 한다.

모성보호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