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충남도의 하천중앙을 경계로한 도계설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충남도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도계설정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충남도와 경기도가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가 강경입장을 취하자 경기도는 양도간의 협의나 내무부의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도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산호의 도계설정과 관련된 지자체간의 갈등이 자칫 법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충남도와 경기도가 아산호 도계분쟁을 벌이는 것은 평택농조가
아산지역까지 들어와 모래를 채취 판매하자 아산시가 지난 93년 평택시에
경계설정을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당시 평택시는 "도계설정은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문제이지
아산시와 평택시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며 아산시의 도계설정 협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그러자 충남도는 지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도로 하천 구거(도랑) 등의
행정구역선은 중앙을 경계선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아산호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정해 등기를 했다.
제방의 정중앙에서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와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의
둔포하구 중간지점을 연결하여 아산호 전체면적의 32%인 2백32만6천여평을
충남도에 편입시켰다.
경기도는 충남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경기도는 지난 76년 아산호의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아산군수와 평택
군수가 공동으로 작성해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인증도를 기준으로 도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증도에 따르면 제방의 경계가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보다
충남쪽으로 2백m 더 내려와야하고 호수의 면적도 충남도에서 9만평을
경기도에 넘겨주도록 돼있다.
경기도측은 "당시 발급된 인증도가 도경계를 나누기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아산호의 도경계는 반드시 인증도에 따라 결정돼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인증도가 공사진행을 위해 발급한 도면으로 법적
효력도 없고 더욱이 지난 77년5월 지적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되면서
인증도발급제도가 폐지돼 인증도는 경계설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경계문제를 협의하고 있을 때 평택시가 지난 93년10월
26일 제방에 대한 등록을 하면서 아산시에 아무런 통보를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호수의 경계는 중앙선을 경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사를 하면서 만든 인증도를 기준으로 도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 = 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