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확인서에 의해 등록세를 납부했으면 등록세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추후 등록세등 부족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내무부는 8일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
으로처분청에 등록세 비과세.감면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천분의 8
세율적용 대상임을 확인받아 등록세등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이
세율적용이 잘못됐다며 등록세등 과소납부 세액을 납부토록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무부는 등록세등의 과소납부가 관계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비과세.감면확인서를 잘못 부과한데 기인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