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도와 관련,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스톡옵션제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만큼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입선택권)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스톡옵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팔아 차액이 생겼을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되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의무 취업기간을 채운 임직원에 대해서는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기업이 상장하거나 장외
등록한 이후에 이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기업이 상장되거나 장외등록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제
혜택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 임원의 임기가 3년,우리사주의 주식매각금지기간인
7년인 점을 감안,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스톡옵션제 임직원의
최소한의 의무 취업기간을 5년 내외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