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투신업법상 투신사들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금융
상품에 50%이상 운용되는 상품을 취급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신탁재산의 50%까지만 CP CD등에 운용할수 있는 상품으로는
신단기공사채형펀드만 발행할수 있었다.

정부는 3일 단기금융상품의 수요다변화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CP CD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할수 있는
단기금융펀드(MMF)를 신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금리가 높은 단기상품에 주로 투자,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때는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 상품의 만기를 6개월정도로 한정하고 만기일 전에 인출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기존 투신사들이 MMF상품 인가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심사를
거쳐 조속히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며 "늦어도 이달하순부터는 투신사들이
MMF상품을 판매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순자산이 28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뮤츄얼펀드에
있어 MMF투자액은 7천5백30억달러로 채권투자액(7천9백80억달러)와 비슷할
정도로 MMF가 보편화되어 있다.

일본도 지난 92년 5월 투신사의 자금이탈방지를 위해 이제도를 도입한뒤
지난 95년말 MMF투자액이 현재 투자신탁총액(47조9천5백17억엔)의 25.03%인
12조18억엔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