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제"의 재원마련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업체가
매달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는 "퇴직금공제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또 이를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건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건설업체들은 자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매일 근무를 증명하는 증지를 발급하는
한편 매달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출연하게 된다.
또 건설업계에 2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 및 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때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정은 조합 가입여부를 업체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입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도책을 펼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업체만을 대상으로하는 일본과는
달리 대기업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당초 이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내에 수용하는 방안과
국민연금내에 별도의 "건설근로자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중소업체의 자금부담과 연금보험료 체납이 우려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한편 제도시행과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측에서 법제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 등을 이유로 98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