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써준 현금보관증은 개인적 거래" .. 대한투신 입력1996.09.03 00:00 수정1996.09.0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한투자신탁이 투자신탁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투신 한관계자는 3일 "직원이 고객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써준 현금보관증은 명백한 개인적 거래행위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계엄사태에 무너진 K증시…'구원투수' 증안펀드 나서야 할까 [돈앤톡] 2 정부는 '자율' 강조했는데…이복현 "밸류업 불참기업에 불이익 강구" [금융당국 포커스] 3 기관·외국인 '줍줍'에 코스피·코스닥 '급반등'…개인 투매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