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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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실효된 지 2년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내고 내고 보험사가 이를 승락하면 죽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부활은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계약 체결후 2년안의 계약인 경우
보험을 새로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생명보험사도 신계약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올들어 보험사마다 부활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3개월간 30만건에
이르는 계약이 되살아났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4만2,833건을 부활시켜
생보업계 전체 부활건수의 47.5%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실효된 지 2년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내고 내고 보험사가 이를 승락하면 죽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부활은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계약 체결후 2년안의 계약인 경우
보험을 새로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생명보험사도 신계약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올들어 보험사마다 부활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3개월간 30만건에
이르는 계약이 되살아났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4만2,833건을 부활시켜
생보업계 전체 부활건수의 47.5%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