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물한도 크게 확대 .. 이달중 1,293계약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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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외국인들의 주가지수선물거래 투자한도가 큰폭으로 늘어났다.
증권감독원은 2일 9월중 외국인 주가지수선물거래 투자한도가 1,293계약
(개인은 258계약)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03계약에 비해 390계약이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선물투자한도는 직전 3개월의 일평균미결제약정의 15%로 설정되며
8월들어 선물거래가 활발한데 힘입어 크게 확대됐다.
5~7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은 6,022계약이었으나 6~8월간에는 8,621계약
으로 2,600계약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소진으로 선물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증권감독원은 2일 9월중 외국인 주가지수선물거래 투자한도가 1,293계약
(개인은 258계약)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03계약에 비해 390계약이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선물투자한도는 직전 3개월의 일평균미결제약정의 15%로 설정되며
8월들어 선물거래가 활발한데 힘입어 크게 확대됐다.
5~7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은 6,022계약이었으나 6~8월간에는 8,621계약
으로 2,600계약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소진으로 선물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