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양로원,아동복지시설등을 양성화하기위해 현행 수용인원기준을 30
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을 허가제와 신
고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종교단체나 기업,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인구가족연구실장은 "무허가사회복지시설신
고제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서울복지포럼에서 정부의 지원,감독대상에서 제
외된 전국 2백93개무허가시설을 제도권내로 흡수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실장은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규모 30인이상,일정한 자산규모확보등
조건을 두고있으나 무허가시설이 허가시설7백57개의 40%에 달하는 293개로
이들 가운데 30인이하의 소규모시설이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30인이상시설은 허가제로,5인이상 30인미만시설은 신고제로 운영,
대규모시설과 소규모시설을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시설입소자는 생활
보호법상 거택보호자로 지정,생계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실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재정부담은 생계비지원에 약 60억원,시설증
개축지원비 약 10억원등 약 70억원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28조를 개정,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시설설비,자산,종사자의 자질등 요건만 갖추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운영주체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회복지시설사업개선방안을 용
역의뢰했으며 이번에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제도개혁위원회에서
확정,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