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종목 신용거래 오늘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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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2부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1일 증권감독원은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위해
2일부터 1부종목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를 2부종목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
혔다.
또 종목별 대주한도를 상장주식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동일인 대주한
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이와함께 고객의 신용도에따라 신용공여 이자율, 신용공여 기간등을 증권사
들이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별로 10%로 제한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도 폐지된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
1일 증권감독원은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위해
2일부터 1부종목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를 2부종목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
혔다.
또 종목별 대주한도를 상장주식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동일인 대주한
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이와함께 고객의 신용도에따라 신용공여 이자율, 신용공여 기간등을 증권사
들이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별로 10%로 제한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도 폐지된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